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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가수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판매사기 등

이혜숙 기자 입력 2022.12.08 10:27 수정 2022.12.08 10:27

20대, 징역 1년 4개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가 지난 7일,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사기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연이은 두 좌석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이에 이를 보고 연락 온 B씨에게서 티켓값 33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고 해놓고는 돈을 떼먹는 등, 9개월 여간 44차례에 걸쳐 모두 1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그가 판매한다고 속인 품목에는 유명 가수들 티켓 외에도 상품권, 운동화, 의류 등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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