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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안동시, '개발행위 허가' 놓고 부서 간 異見만 돌출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2.12.08 07:26 수정 2022.12.08 09:51

"대의·여론민주주의, '법·규정보다 민원이 상위개념'"

민주주의란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는 여론이다. 여론의 수렴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민주는 발전한다. 여론, 민주, 이해 등은 원래 조금은 시끄러운 것이 그 본성이다. 이를 하나로 묶는 것이, 대의·민주발전의 정치 자양분(滋養分)이다. 대의·민주주의 원리는 국민주권주의 권력의 공적 가치에 관한 치열하고 깊이 있는 토론에서 수준 높은 것에 기반을 둔다. 

지방자치이후 기장 많이 변화와 혁신을 한 곳은 바로 민원실이다. 지자체는 민원실에서부터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 어느 지자체든 민원실을 잘 운영하는 지역이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를 잘 구현한다. 또한 민주주의는 다양한 집단과 의견의 경쟁을 전제로 한다. 바로 그 때문에 ‘대화와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런 민주·대의에서 안동시가 관계부서 간에 이견이 돌출하여, 민원인만 골탕을 먹고 있는 판이다. 지난 2일 안동시에 따르면, 건설국 주관으로 ‘단순 건축물의 건축 행위 시 개발행위 허가 쟁점 검토’에 대한 회의가 소집됐다. 안동시에서는 도시건설국 산하 부서·민원실 관련부서와, 민간에서는 건축협회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8월 17일부터 강화된 개발행위 허가에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쟁점 사항인 건축·공작물의 기초공사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 토지 형질 변경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진행됐다. 아울러 경북도내 사례는 단순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에 따라 처리됐다. 

별도 개발행위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은 김천·문경·영주·봉화·구미·영양·칠곡·군위·고령·울진 등이다. 다른 예로 단순 건축물의 건축시 지목변경 발생시 개발행위 대상으로 보는 지역은 예천·성주·영천 지역이 있었다. 단순 건축물의 건축시에도 개발행위 대상으로 간주하는 지역은 의성·상주·청도·청송 지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도출된 개선 방안으로는 부수적 기초공사(터파기, 되메우기)는 토지형질 변경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행위로 간주한다. 원 지반의 토지형질변경(50㎝이상 절성토, 포장)이 있는 경우만, 도시계획위 심의대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즉시 실시한다는 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회의 참석자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회의 참가자 중 안동시의 도시건설국 관계 부서와 민간인 건축협회는 찬성의 뜻을 표했다. 유독 다른 부서에서만 개선 방안에 난색을 표명했다. 안동시의 이런 민원처리에 결국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인이 직접 지난 10월 24일 질의했다. 
버섯재배사 건축시 기초 터파기 및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형질변경에 따르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 유무를 물었다. 

국토부는 원칙적 법 규정을 적시했다. 이어 ‘행위 목적·내용, 현장 여건, 사실관계,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허가권자)가 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법상 규제는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 지자체 재량 사항임을 밝힌 것이다.

이런 답변은 단순한 국토부의 법령 해석과는 별도로, 허가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다. 앞으로 안동시의 정책 변경에 어떤 작용을 할지 주목된다. 국토부도 문맥상에선 법에 얽매이지 않는, 행정탈피인, ‘민원인 위주’를 직접 화법으로 적시한 것으로 본다. 여론·민주주의에선 법보다, 민원인의 편의를 말한 것으로 평가한다.

본지의 수차례에 걸친 보도와 지난 8일자 기사를 종합하면, 가히 23개 시·군이 엇갈린 행정을 하는 판이다. 이 같은 지자체는 여론·민주답게, 변화된 민원실답게 고칠 것을 주문한다. 

이 같은 문제에서 경북 지사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여긴다. 경북도는 23개 시·군의 행정에서, 수장이기 때문이다. 더 큰 이유는 법과 규정보다 민원이 상위개념이기 때문에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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