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가 6일, 친분관계를 이용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징역 2년, B씨(45)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B씨 등에게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2016년 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난다"며, C씨를 속여 3차례에 걸쳐 19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A씨는 투자목적으로 C씨에게 3억 1000만 원을, B씨는 6억 200만 원의 투자금을 따로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친분을 이용해 돈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