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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허위사실 단톡방 올린 택시기사 '무죄'

이혜숙 기자 입력 2022.12.06 09:54 수정 2022.12.06 09:54

조합 이사장 후보 명예훼손 혐의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이 지난 5일, 택시조합 이사장 후보를 비방하는 성명서를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A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그동안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았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개인택시 조합원 285명이 가입한 카톡 단체 대화방에, 조합원 B씨가 C씨를 비방하기 위해 쓴 성명서를 올려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B씨는 성명서에서 "C씨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전 집행부 9명을 제명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집행부는 구청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향우회 회칙을 위반해 제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C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트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A씨가 B씨로부터 호소문을 전달받아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C씨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기보다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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