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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북경찰, 비조합원 운행 방해 혐의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2.06 09:50 수정 2022.12.06 09:50

화물연대 조합원 11명 수사 중

↑↑ 칠곡휴게소에 배치된 경찰차.<경북경찰 제공>

경북경찰청이 비조합원의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11명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10명을, 협박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을 각각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포항에서 비조합원인 운전기사가 모는 화물차 진출입을 방해하거나, 운전기사를 상대로 욕설·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달 24일부터 현재까지 경찰관 1만여 명과 순찰차·사이드카 약 400대를 동원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정상운행 화물차 91대의 호송을 지원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은, 화물연대 조합원의 고속도로 기습점거 및 휴게소 내 불법행위에 대비해 휴게소, 요금소 주변 등에 24시간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최종문 경북경찰청장은 "경찰의 화물차 호송을 방해할 경우는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법을 적용해 전원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며 "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된 후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 발송,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 정부 합동조사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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