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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후배 선수 폭행한 야구부 선배

이혜숙 기자 입력 2022.12.04 10:37 수정 2022.12.04 10:37

대구지법, 벌금 1000만 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류영재 판사)가 4일, 야구부 후배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특수폭행·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중학생이었던 A씨는 2017년 5월 대구 서구 소재 학교 교실에서 야구부 주장이었던 B씨로부터 "야구부 동기들을 괴롭히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가슴과 뺨을 때린 혐의다.

고등학생이 된 그는 2020년 1월 대구 남구에 있는 학교 야구부 기숙사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씨의 허벅지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7년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B씨 등을 포함해 학교 야구부 동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뒤 B씨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했다"면서 "이는 형사처벌불원의 의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아버지와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것은 학폭위에 이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폭행 혐의에 대해 "야구부 주장 지위 혹은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일부 피해자는 야구선수 생활을 포기했고 현재까지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점,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C씨와 합의 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공소 사실을 기각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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