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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칠곡 밀알사랑의 집 전 대표

이재명 기자 입력 2022.11.29 10:13 수정 2022.11.29 10:13

'강제추행 혐의'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가 29일, 중증장애인과 시설종사자를 수십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칠곡 밀알사랑의 집 전 A대표를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칠곡 밀알사랑의 집 전 대표 A(6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장애인시설의 대표로 재직하며 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7명과 시설종사자 6명을 수십 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장애인 31명의 개인재산 약 3100만 원을 횡령하고, 750만 원 상당의 시설 소유 자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로 무단 반출하고, 보조금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금 중 265만 원을 취미생활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한편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받아 참고인 13명에 대한 직접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1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6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뿐 아니라 향후 동종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해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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