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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출소 한 달만 다시 절도 6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2.11.28 09:21 수정 2022.11.28 09:21

대구지법,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가 지난 27일, 절도로 복역 후 한 달만에 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대구 한 편의점 등지에서 140여만 원 상당의 컵라면과 맥주 등 금품을 훔친 혐의다.

한편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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