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이 지난 25일, 자신에게 죽으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 격분해 흉기로 노모에게 상해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5일 밤 12시 10분 경 경남 합천에 사는 어머니 B(80·여)씨 집에서 흉기의 날 부분을 움켜쥐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바닥 열상을 가한 혐의다.
A씨는 이날, 어머니가 자신에게 죽으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이라. 안 그러면 내가 죽일끼다"고 소리치며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한 것과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가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별건 특수협박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