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전처에 양육비 안주려 재산 은닉 4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1.23 10:25 수정 2022.11.23 10:25

대구지법,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22일, 전처에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재낙 은닉에 가담한 B씨(49)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전처인 C씨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2012년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거나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을 명령받았었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6월 사업체를 폐업한 뒤 거래처에 취업, B씨 명의로 된 계좌로 급여 2700여만 원을 받았다.

A씨는 화물차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B씨에게 허위로 양도하고, 급여 등 재산을 숨긴 채 파산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