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가, 아파트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A씨를 대전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대구 수성 한 아파트 저층 빈집 베란다로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치는 등 대구, 대전 등지 아파트 9곳에 몰래 들어가 금품(4억4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집중수사를 펼쳐, 지난 16일 대전 대덕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8일 A씨를 구속했고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