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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국소부위 사용을’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5.09 11:27 수정 2017.05.09 11:27

경찰, 일당 적발…보건당국 주의 당부경찰, 일당 적발…보건당국 주의 당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주사제 ‘나보타’ 위조제품이 유통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구지방경찰청이 ‘보툴리눔주사제’ 위조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을 검거한 후 추가 수사를 통해 위조제품의 국내유통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 진품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위조제품은 미간주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웅제약의 나보타주를 모방해 만들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나보타 1만5000여 바이알(약병)을 위조했으며 이 가운데 2900여 바이알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상당수는 중국에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된 위조제품은 제조번호 089138, 091743, 093103으로 유효기간은 각각 2019년 3월3일, 7월21일, 10월10일이다. 위조제품은 바닥이 볼록한 정품과는 달리 오목하며 라벨의 배경색도 노란미색으로 하얀색인 정품과는 다르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병의원의 경우 제조사에 진·위품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고 반드시 정상적인 유통체계에 따라 제·수입자, 의약품도매상 등을 통해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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