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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게임장 불 지르려한 30대 ‘집행유예’

이혜숙 기자 입력 2022.11.17 10:37 수정 2022.11.17 10:37

"영업 끝났다" 입장 거부에 ‘앙심’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가 지난 16일,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과 나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을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일 자정 무렵 대구 중구 한 게임장에 들어가려다 입장을 거부당하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한편 A씨는 뜻대로 되지 않자, 게임장 건물 밖으로 나와 자기 가방에 불을 붙여 가로수를 그을리게 했다.

A씨는 게임장 운영자 B씨가 "영업이 끝났다"며 입장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자칫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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