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산불감시원 채용과정에서 60대 지원자 A씨가 체력시험을 마친 후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구 수성구에 따르면 지난 달 18일 오후, 기간제 산불감시원 채용에 지원한 A(66)씨가 체력 시험 종료 후 5분여 뒤에 쓰러졌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날 체력 시험은 15㎏ 등짐 펌프를 메고 500m 구간 2바퀴를 20분 내 주파하면 합격이었다. 이날 A씨는 이 시험을 12분 만에 끝낸 것으로 전해진다.
수성구 산불감시원 채용에 합격한 지원자의 평균 나이는 65세로, 채용에 나이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년 전 나이 상한선으로 인해 일부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력 평가는 응시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3가지 사항을 고려해 실시해야 한다.
고려 사항은 ▲직무수행력 평가에 따른 체력검정은 응시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실시 ▲체력검정평가는 구급차,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및 응급의료 장비를 현장에 배치 및 비치 후 실시 ▲기타 안전사고와 관련된 예방 조치 및 주의사항 등 고지 등이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급차,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및 응급의료 장비를 현장에 배치 및 비치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수성구는 관련 사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험장소를 산에서 평지로 변경했음에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의 배치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구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