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집행 상황을 조사·파악한다. 행정감사의 기본목적은 처음에 수립된 계획과 목표 또는 법규와 절차에 일치되는 행정 처리를 보장이다. 행정감사는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감사하는 사무 감사와 경비지출을 감사하는 재무감사로 나눈다. 재무감사는 지출의 합법성이다.
지난 15일 대구시가 재정지원 학교급식·시내버스·대구교통공사 등 3대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시가 감사인력 30명을 투입했다. 지난 9월 19일~10월 21일까지 3대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대구시는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 1,827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관련 19건, 대구교통공사 전출금과 관련 32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 적발건수의 합계는 1,878건에 달했다.
대구시가 이들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것은 처음이다. 대구시의 특정감사가 이번이 처음이라면, 적발건수 1,878건의 책임도 면책이 될 수가 없다. 대구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다. 그야말로 복지부동의 표본감이다. 이들 적발 건수에 대한 처벌에 앞서, 대구시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이 결과가 발표되자,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학교 급식과 관련해,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간에 이견이 발생해, 향후 조율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9월 19일~10월 7일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구시의 감사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다. 피감기관이 불만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있다. 조율이라니, 누구와 하겠다는 것인가. 세금을 낸 시민들과 하겠다는 것인가.
대구시의 감사 결과 학교 급식과 관련 358개 학교에서 1,821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대구 교육협력정책관실에서도 6건의 위반 사항이 있다. 급식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먹는 식사다. 이럼에도 1,821건이라면, 방학을 제하고 나면, 하루에도 위반하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는, 참담한 일이다. 대구시는 각 급 학교 직원 24명의 명단을 대구교육청에 통보했다.
대구시 직원 3명을 문책한다. 보조금 24억 원을 환수한다. 감사를 받는 기관과 피감기관이 다 같이 문책을 두고, 북새통이 벌일 것을 생각하면, 시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대구시가 학교 무상급식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2017년 232억 원에서, 올해 738억 원으로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16년 경남 급식감사 이후 쪼개기 수의계약 등 치명적인 비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것도 결코 자랑이 아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에 대한 감사에서는 인건비 과다 편성, 교통개선위원회 심의 미실시 등 19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인건비 과다 편성에서, 과다는 도대체 누가 먹었는가. 대구시는 적발된 19건에 대해 시내버스 감회 운영을 확대한다. 연료 절감장치를 활성화한다. 4개 보험료 정산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101억 원을 절감’한다. 대구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규모는 2017년 924억 원에서 올해 2,578억 원으로 5년간 2.8배가량 늘었다.
대구교통공사 전출금과 관련해서는 예비성 예산 과다 편성, 공로연수 활동비와 퇴직자 기념품 지급, 연차 유급휴가 등 32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럼 지금까지는 해마다 101억을 절감하기 전에는 시내버스의 매연으로 날아갔는가.
교육청은 대구시가 발표한 학교 무상급식비 감사 결과에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 김도형 감사관은 대구시가 통상적 감사 방식에 따라 지적·처분 건수로 결과 값을 계산하지 않았다. 위반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해 차이가 발생했다.
감사 기준은 승복이지, 논리가 아니다. 논리를 두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다. 대구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급식 질을 한층 높일 방안을 마련한다. 감사기관이든 피감기관이든 때늦은 후회다. 이들 두 기관은 재발 방지책을 세워, 분노하는 시민을 달랠, 대안을 마련하고 당사자를 처벌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