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 왜관지구대는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현금 1,800만원을 인출 하려는 것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됐음을 직감하고 112신고 및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설득해 피해를 예방한 은행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대구은행 직원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시 40분경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은행에서 현금 1,800만원을 인출하려는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손님의 휴대전화에 있는 악성앱 발견, 보이스피싱임을 믿지 않는 고객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피해를 예방했다.
칠곡경찰서 관계자는 저금리 대출 전환 이유로 현금 1,800만원을 인출 하려 한 고객을 설득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적극 동참한 은행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면서 “저금리 대출 명분 현금 및 계좌이체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관련된 전화, 문자를 받는 즉시 경찰관서 신고 또는 상담받기를 적극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