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민선 8기 군정 목표 중 하나인 ‘도약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주민·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9일부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군위군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11월 한 달 동안 지역 내 총 10여 개 기업·단체 대표와 면담할 계획이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일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또한, 간담회 건의사항 중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중앙부처의 검토·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규제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위군에서는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11월부터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군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에 대해 군민·기업 누구나 온라인 또는 서면 등으로 규제존치 여부에 대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요청이 있을 시 소관부서에서는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방식으로 군은 군민·기업이 자치법규의 규제 유지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신속한 해소로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