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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주차된 트럭 추돌한 30대 ‘입건’

이혜숙 기자 입력 2022.11.03 09:46 수정 2022.11.03 09:46

음주 운전 혐의

대구 달서경찰서가,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된 트럭을 추돌한 30대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30대 후반 A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46분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주차된 25t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동승자인 40대 여성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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