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이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 구성을 전·후해 지난 8월 28일부터 약 두 달간 경찰에서 송치 받은 스토킹사범 총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은 가정폭력 및 스토킹범죄에 대해 임시·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하고 적극적 구속수사로 엄정 대처 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경찰 신청 47건, 검찰 직접 청구 20건 등 총 67건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은 임시조치에 따라 대구구치소에 유치중인 가정폭력사범 A(54)씨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 유치기간 만료 직전에 구속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접근 행위가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추가 인지하고 입건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19회의 연락행위를 비롯해 총 167회의 지속적 연락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도 임시조치로 유치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정폭력 사범 B(56)씨에 대해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유치기간 만료 전 직접 구속 기소했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비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 명령도 병행 청구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 가정폭력 및 스토킹사범에 대해 신속한 임시조치 및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하고, 적극적 구속수사로 엄정 대처하는 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