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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육을 냉장고에?’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4.26 15:52 수정 2017.04.26 15:52

서울시내 위생불량 학교급식업체 5곳 적발서울시내 위생불량 학교급식업체 5곳 적발

냉동 축산물을 해동해 냉장 보관하던 서울시내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가 적발되는 등 학교급식용 축산물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서울시는 1학기가 시작되는 3월13~24일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37곳을 점검한 결과 5곳(13.5%)을 적발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영등포구 소재의 한 업체는 냉동 축산물은 냉동온도(-18℃)에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해동해 냉장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영업정지 7일 처분이 내려졌다.송파구 소재 한 업체는 유통기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은 폐기용으로 표시해 정상제품과 구분한 다음 폐기처리해야 하지만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한우고기를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구로구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을 보고 내용을 초과해 표시했다가 제조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도봉구 한 업체는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아 경고와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광진구 소재 한 업체는 식육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가 경고와 과태료 1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서울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위반업소에 영업정지와 품목류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위반업체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학교급식 공급업체가 서울시 외 지역에 있는 비율이 높아 교육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앞으로도 급식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불량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업체 퇴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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