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이 지난 23일,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보관해 과징금을 처분받은 음식점 업주 A씨가 성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성주군은 작년 12월 29일 A씨가 출장뷔페 형식으로 배달 급식된 잔반 중 김치와 볶음김치를 별도의 용기에 보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860만 원을 부과했었다.
이에 A씨는 "성주군이 위반행위의 근거로 드는 CC TV장면은 개 사육농장의 요청에 따라 잔반의 분리 송출을 위해 잔반 중 일부를 분리해 담은 용기를 폐기물 집하장으로 내보내던 과정을 촬영한 것"이라며 "성주군이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활용하기 위한 음식물'이라고 추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 작년 11월 26일 손님이 "위생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성주군에 민원을 제기했고 성주보건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확인한 결과, A씨는 세척실에서 그릇을 정리하던 중 그릇에 남아있던 멸치볶음 등을 별도의 통에 따라 담아 석식 작업대로 가져왔다. 멸치볶음과 김치를 담는 보관함에 '폐기용'이라는 별도의 표시가 없었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위생상 위해를 가하는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