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구 성서경찰서는 고의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건조물방화)로 A씨(4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47분 경 달서 소재 9층 건물, 7층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고의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다.
이 불로 7층에 있는 환자 등 60여명이 대피했다.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신 2명 중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