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가 지난 21일, 후배 선수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대구FC A선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FC 전 선수 A(3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10월 사이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수 회에 걸쳐 후배 선수인 피해자 B씨를 강제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와 '머리 박아'(원산폭격)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다.
또 다른 후배 선수를 상대로도 원산폭격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