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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건설현장 하청근로자 사망 관련, 원청 대표이사 기소

김봉기 기자 입력 2022.10.19 10:50 수정 2022.10.19 10:50

검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지난 3월 29일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청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원청과 하청의 각 회사 현장소장들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원청회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4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원청과 하청, 각 회사 현장소장들은 고소작업대 이탈방지조치 미이행,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사건은,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11m 높이 지붕층 철골보 볼트체결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킨 다음. 안전대를 걸지도 않은 채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작업하는 중 추락, 사망했다.

노동청과 검찰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협력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수집·확보해 관련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에 대해 적용한 첫 사례며, 건설현장 사고에 대해 적용한 첫 사례다. 법 시행 이전에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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