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지난 3월 29일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청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원청과 하청의 각 회사 현장소장들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원청회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4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원청과 하청, 각 회사 현장소장들은 고소작업대 이탈방지조치 미이행,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사건은,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11m 높이 지붕층 철골보 볼트체결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킨 다음. 안전대를 걸지도 않은 채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작업하는 중 추락, 사망했다.
노동청과 검찰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협력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수집·확보해 관련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에 대해 적용한 첫 사례며, 건설현장 사고에 대해 적용한 첫 사례다. 법 시행 이전에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