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구·경북서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98건, 성비위로 32명 적발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의 경우 경북 72명·대구 26명, 성비위의 경우 경북 20·대구 12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13일 국회 교육위 이태규 국힘 의원(비례)이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교직원 음주운전, 성비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 말 '윤창호법'시행 등 징계 강화 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점차 줄어든 반면, 성비위는 코로나19 직후 감소한 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부터 올 9월까지 각 시·도 교육청별 음주운전 발생 현황은 총 985건이며, 경기가 2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108명), 경남(85명), 충남(82명), 경북(72명) 의 순이었다. 대구는 26명이다.
같은 기간 성 비위 발생 현황은 총 408건 중 경기(98건), 서울(46건), 강원(45건), 충남(33건), 인천(32건), 충북(21명), 경북(2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12명이다.
징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음주운전 985건 중, 징계가 내려진 952건 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는 527건(55.4%),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425건(44.6%)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408건 중 징계가 내려진 305건을 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는 241건(79.0%),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64건(21.0%)이었다.
음주운전과 성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교단에서 퇴출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은 952건 중 33건(3.5%), 성 비위는 305건 중 157건(51.5%)을 차지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