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황형주 판사)은 지난 12일, 화목난로를 피우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실화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3일 대구 한 공장내에 있는 오토바이 튜닝업체에 놀러가서 화목난로를 피우다 불을 내, 시가 약 3억 원 상당의 공장 건물을 태운 혐의다. 이 업체 운영자는 A씨의 친구로 밝혀졌다.
A씨는 당시 화목난로 화구에 나무 막대기를 꽂아둔 채 공장을 나왔고, 이 바람에 난로 불씨가 밖으로 튀며 건물 바닥 자재 등에 옮겨 붙어 연면적 275㎡ 규모 공장 건물 전체로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는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