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12일,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다시 연락하는 등 17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한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4시 50분부터 같은 해 11월 24일 오전 9시 31분까지 총 17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다.
직장동료 사이였던 피해자 B씨가 불편함을 표현했음에도 A씨는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표현하며,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수 차례 하고 주거지 앞에 꽃과 죽을 놓아두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했고, 이에 A씨는 유사한 행위 및 2차 가해를 행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와 주거지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사적 연락 등 접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전보 조치됐음에도 사내 메신저를 통해 "언제 스토커했냐? 제가 문을 두드렸냐? 왜 제가 스토커로 소문이 난거죠?"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에 앞서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원망하며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