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지역의 산림 내에서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청송군은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채취와 모집산행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대상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및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등 이다.한동수 청송군수는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식물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