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부족한 농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상호 방문 등 양군의 농업발전과 우호를 증진시켜 왔다. 법무부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시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2017년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는 영양군이 유일하게 실시하는 사업이다.영양군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봄‧가을철로 나눠 시행하는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봄철 고추파종, 엽채류 수확 등을 위해 베트남 화방군 농업인력 29명이 들어와 관내 11개 일손부족 농가와 계약체결,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90일간 농가에서 숙식하며 부족한 농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가을철에도 관내 일손부족 농가 신청을 받아 베트남 화방군과 연계하여 우수한 농작업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군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T/F팀 구성은 물론, 비상연락망 구축과 베트남 결혼이민자를 통해 통역지원, 고충상담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한 농가를 수시로 방문 모니터링 및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인권보호와 불법체류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봄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 22일 입국해 농가와 합동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23일부터 본격적으로 농작업에 들어갔다.이 사업에 참여한 청기면 농가는 “농작업 일손 부족으로 고충을 겪던 차에 영양군이 앞서서 외국인 농작업 인력을 확보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오도창 영양부군수는 “고령화가 심각해 농촌 일손부족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런 사업을 경북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게 됨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양=이승학 기자 aneiati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