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기 등 계절 영향을 많이 받는 수입 생활용품 중, 약 15만 개가 안전기준을 어긴 제품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4주간(8.22~9.16)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 개를 적발, 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
16개 수입 품목은,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전기 청소기, 전기 주전자, 주방용 전열기구·전동기기, 구강 청결기, 충전식 휴대 전등, 전기 방석·전기요, 운동용 안전모, 학용품, 유모차 등이다.
적발 물품으로는 △학용품(약 14만 개)이 가장 많았으며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약 2000개) △운동용 안전모(600개)가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8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6만개)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2500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양 기관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에는, 계절성 품목 이외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