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을 가린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소속 후보자의 현수막을 철거한 60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오후 A씨는 대구 남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앞 도로변에 설치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남구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후보자의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다.
현수막이 모텔을 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