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는 지방분권·지방정부이다. 이는 해목은 명제이나, 그동안에 말만 무성했다. 본란(本欄)에서도 무수히 주장했다. ‘지방분권·지방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한다.
자유 민주주의 및 시민계층의 형성과 함께 오랜 시간에 걸쳐, 자생된 서구의 지방정부와 달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정의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서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다른 규정은 없다.’ 지방자치의 주체를 정부가 아니라, 법인격인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의 주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제도화되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정착했다. 하지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다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2018년 지방정부라는 명칭은 지난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에도 담겼다.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국가’를 헌법 1조에 명시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지방정부’로 바꿨다. 이는 지방자치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법인격인 ‘지방자치단체’로 정해, 중앙정부의 행정을 대리하는 단체로 격하한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앞으로는 제한적인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지방정부가 지방의 정치와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지난 7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울산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공동 부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우리나라는 중앙부처가 분야별 정책을 주도하면서 성장을 견인해 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역 발전 정책은 간과된 측면이 있었다. 그 결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됐다.
지방소멸, 청년실업, 저출생, 불공정, 갈등문제 등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한계들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미국, 독일,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들은 각 지역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국가발전의 동력을 끊임없이 창조해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회의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사말에서 고도성장시대엔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만들었다. 현 정부에서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정 운영의 또 하나의 구심점으로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마주한 한계를 극복한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지방시대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서 호흡하는 시·도지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국가적인 문제들을 논의했다. 지방정부와 함께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본질이다.
국무회의와 달리, 지방이 의제를 설정해, 대통령과 논의한다. 중앙부처와 시·도가 함께 실천하는 제도적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10년 전인, 이철우 경북도 지사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중앙지방혁력회의법’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지역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대통령이 의장이 된다.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국무총리가 공동부의장을 맡고 있다. 지방정부·지방분권이란 명제는 건의나 주장으론 안 된다.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우선 개헌이 우선이다. 개헌을 위해 우리 모두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중심으로 뜻을 모을 것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