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 경찰서가 6일, 대구 한 노래방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고교생을 검찰에 송치했다. <본지 10월 5일자 참조>
경찰은 이날 "A고교 재학 중인 B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군은 지난 8월 중순경, 대구 한 노래방 공용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던 2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B군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B군의 휴대폰에서는 같은 학교 및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학폭대책심의위를 열고 B군에게 등교 중지 및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