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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9000억대 불법 외환송금 일당 ‘기소’

김봉기 기자 입력 2022.10.06 10:54 수정 2022.10.06 10:54

대구지검 반부패 수사부
8명 구속, 1명 불구속기소
일본·중국, 해외공조 수사

↑↑ 범인들이 소유한 현금 및 차량 사진.<대구지검 제공>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가, 해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거액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 조치했다.

이들은, 일본·중국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거액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사건으로,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외 공조수사 중이다.

검찰은 일본내 공범들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대금 합계 4957억 원을 일본에 불법 송금한 혐의로 피고인 중 3명은 구속기소, 1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일본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적 공범 3명의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청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중국내 공범들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대금 합계 4391억 원을 중국, 홍콩 등 해외 계좌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 4명도 구속 기소됐다.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5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 중지했다.

이들은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령법인들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 인보이스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가상자산 매매대금을 정상적 수입대금인 것처럼 은행 직원들을 기망해 외화를 송금한 혐의다.

아울러 이들과 공모해 불법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접수되자 그 사실을 공범에게 알리고, 그 대가로 2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도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여죄 및 공범, 시중은행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적절한 감독 여부, 불법 이득액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해외에서 이전된 가상자산의 자금원 확인과 불법성 여부 조사, 해외 거주 피의자들의 송환, 해외로 송금된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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