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가 5일, 모형휴대폰을 이용해 1500만 원 상당의 담배를 가로챈 4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48)씨를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2일 동구 신천의 한 편의점에서 '지갑을 안 가져왔다. 휴대전화를 맡길 테니 담배를 주면 지갑을 가져와 계산하겠다'며, 모형휴대폰을 맡기고 담배를 가로챈 혐의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대구·대전·구미·수원 등 전국 각지에서 20건 이상 범행을 한 혐의다.
모형휴대폰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대구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는 2018년, 2020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이번에도 출소한지 2달여 만에 동일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범행 수법 상 여죄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