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지난 30일,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자·통신기기 제조업체 대표이사 A(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교육 수강을 명하고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벌금 800만 원, 지자체 재난방재 부서 공무원 B(59)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을 적용했다.
A씨 등은 작년 6월 15일 A씨 회사 직원 C(48)씨에게 노후된 전봇대에 방송 송출장치(스피커)를 설치하도록 지시해, 전봇대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작업하던 C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이들은 당시 마을 방송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새 스피커를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봇대에 균열이 있고 경사로에 설치돼 있어 구조물이 취약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안전성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통신설비 설치가 금지된 전봇대에서 설비 작업을 하면서도, 한국전력공사에 사전 문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됐으나,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만한 합의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