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3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같은 학교 재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 3회, 간음 4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 관련 고민·상담을 하러온 피해자에게 취향 등을 물으며 유혹하고 길들이며 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상담하러 온 피해자에게 오히려 접근 유혹해 길들인 사안으로 보여진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검찰의)구형이 낮다고 본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