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김형호 판사)는 29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친딸을 6년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딸인 B양(16)을 폭행한 혐의다.
B양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기부터 A씨의 폭행은 시작됐다. 당시 11세였던 B양이 등교 전 옷을 갈아입다 소란을 피우자, A씨는 손바닥으로 B양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2019년엔 A씨가 아내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다고 버리자, 이를 목격한 B양이 "엄마한테 왜 그러냐, 아빠가 만든 음식도 맛이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B양의 목을 잡고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 딸인 B양이 A씨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