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고교 동창이 휘두른 흉기로 인해 중태에 빠졌던 A(30대·여)씨가 회복함에 따라, 경찰이 본격적으로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설 수 있게 됐다.<관련기사 본지 9월 28일 자 참조>
대구 강북경찰서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씨가 의식을 회복함에 따라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8일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고교 동창 B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사건 발생 전인 지난 25일 B씨와 관련해 경찰과 상담을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서면 및 대면 등으로 경고 하고, A씨에게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하려 했으나 A씨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과 상의 후 조사가 가능한 시점을 잡은 뒤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 할 예정이다. 스토킹 피해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진행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