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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중고차 하자 보상 요구하다 둔기 폭행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9.26 09:55 수정 2022.09.26 09:55

대구지법, 20대 2명 집유 선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판사)은 지난 25일, 중고 외제 차 매입 후 하자가 발견됐다며 판매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특수상해를 적용했다.

또 함께 기소된 B(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지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대구 한 커피숍 주차장에서 자신들에게 중고 외제 차를 판 C(24)씨를 둔기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중고 외제 차를 산 뒤 하자가 발견돼 손해를 봤다며 C씨를 커피숍으로 불러내 보상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트렁크에 있던 둔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ㄴ는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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