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지난 22일 대학 동창회 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A씨(5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업무상횡령을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모 대학 수학과 동창회 사무국장을 맡은 A씨는 지난 2018년 1월~4월, 보관하고 있던 기금 6800만 원을 자기 통장으로 빼돌려 증권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재판부ㄴ는 "횡령 금액이 68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