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지난 12일, 해외 선물투자를 대행하다 원금 손실 등 피해를 입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연락한 5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2일~20일까지 문자메시지 39회, 집에 찾아가는 행위 3회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를 송신하고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다.
법원에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으로 '피해자의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하거나 휴대 전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해 문언 등을 송신해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을 받고도, 16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여)씨의 해외선물투자를 대행 해주던 중 원금 손실 등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 동안 금전 거래가 있었고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