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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달성 복지시설서 중증장애인 사망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9.06 11:49 수정 2022.09.06 11:49

자리 비운 복지사 ‘집유 2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김옥희 판사)는 6일,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 자리를 비워 중증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56)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구 달성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다른 장애인을 돌보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 타고 있던 중증장애인 B씨가 휠체어와 신체를 고정하는 벨트에 목이 졸려 숨지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의식을 잃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사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지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달 10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측은 "사회복지사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하면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시설의 잘못을 물을 수 없다"며 시설 법인 대표와 원장, 과장 등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달성군은 사고 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이 장애인시설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으며, A씨는 퇴사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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