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31일, 정부 합동으로 택배와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이날,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또한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과 금융 지원 안내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도 당부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거래의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택배와 온라인상품권 사용은 증가 추세며, 특히 추석 기간에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9~10월에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빠른 추석으로 신선·냉동식품의 부패·변질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를 피하고,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 제공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피해 발생시 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