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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군 동료·친구 돈 5000만 원 뜯어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8.28 10:50 수정 2022.08.28 10:50

도박자금 탕진 2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김재호 판사)은 지난 26일 지인들에게 수 천만 원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 부대 동료와 친구들에게 5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초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휴대폰을 고쳐야 하는데 외국에 나간 부모가 코로나로 입국을 못하고 있다"며 6개월 동안 3600만 원을 가로채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A씨는 해병대에 복무하던 시기 "친동생에게 운동비를 보내고 싶다"면서 동료 6명에게 530만 원을 뜯어 스포츠 도박 빚을 갚는데 쓰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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