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거짓 국민청원 올린 여교수 벌금 500만 원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8.28 10:44 수정 2022.08.28 10:44

"대학 측이 성폭행 은폐"주장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28일, 같은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교수에,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대학 50대 여성 교수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某대학에서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는 제목으로, 같은 대학 교수 B씨를 지칭하며 부총장인 그(B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알렸으나, B씨가 오히려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대학 이름과 실명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었다. 이 글에서 A씨는 "같은 대학 동료 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여자로서 세상에 나 강간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죽기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용기를 내서 실명을 밝히고 공개한다"고 청원 게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여자 교수가 동료 교수에게 강간을 당해도 대학은 덮기에 급급했다"며 "대학 부총장이며 센터를 감독하던 B씨에게 분리조치를 호소했으나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는 말이 돌와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후로는 오히려 저를 내쫓으려고 보직을 없애고 회의에 부르지 않는 등 업무에서 배제를 했다"고 적었다.

논란이 일자 대학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성폭행 은폐나 축소는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법원도 피해자와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대학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킨 점,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는 인터넷 공간에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