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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동성 제자 강제추행 30대 전 대학 강사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8.21 10:17 수정 2022.08.21 10:17

"제자들이 먼저 애정 표현" 주장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은 지난 19일, 동성 제자들을 스토킹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 강제추행)로 기소된 전 대학 강사 A씨(38)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먼저 애정 표현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억울해서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려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면서 "법원에 제출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법원의 형식에 맞게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6월 B씨에게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나는 동성애자며, 어린 남자를 좋아한다. 너를 성적인 대상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A씨는 고교-대학 연계 수업 강사였고, 고교생이던 B씨는 그의 제자였다.

A씨의 고백을 받은 B씨는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SNS 등을 통해 '너만 보이고 네 생각이 난다'는 등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다.

또한 A씨는 또 2020년 6월 수강생으로 알게 된 C씨의 집을 찾아가 동성애자라고 밝힌 뒤 허벅지와 뺨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C씨가 만남을 거절하자, A씨는 공중전화로 무려 17차례 연락하기도 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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