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면허가 취소된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에게 운전대를 잡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9시 30분 경 대구 한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전력으로 무면허인 남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취한 상태인데도 운전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고는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독촉, 승용차 운전을 하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남편의 음주·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