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남녀평등이란 말이 없어졌다. 또 양성평등이란 말도 없어졌다. 모두가 주체성의 인격체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어느 직장에서든, 일한다. 직장엔 남녀가 함께 일한다.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이게 바로 성희롱에서 성폭행으로까지 갈 수가 있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성희롱을 당한다는 느낌만 받으면, 성희롱이다.
사례를 들면, 지난 6월 대구지법 형사8 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진료를 가장해,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 경북대병원 수련의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통한 노동시장 이탈방지 효과 연구’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전체의 42.5%에 달했다. 간접 경험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전체의 51.9%였다. 이 중 14.5%는 경력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 42.3%는 이직 의사가 있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연도별 성 관련 징계 지자체 공무원 수는 2012년 26명, 2013년 51명, 2014년 51명, 2015년 55명, 2016년 78명 등 모두 216명이다.
지난 5월 직장 갑질119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접수한 205건의 제보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48.8%가 회사나 외부 기관 등에 성희롱을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한 이들의 90%가 ’피해자 보호‘ 등 법적 의무 사항을 보장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 83%는 신고를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는 상급자가 64.4%(132건·이하 중복응답)였다. 사용자 25.9%(53건)로 도합 90.2%(185건)가 직장에서 위력을 지닌 상급자였다. 성희롱 피해자가 사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79.0%(162건)에 달했다.
성희롱 유형을 보면, 언어적 성희롱이 156건(76.1%)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적 성희롱(43.4%), 시각적 성희롱(6.3%) 순이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예방교육 실적이 좋지 않은 ‘부진 기관’은 모두 246개였다. 지자체 104개, 각 급 학교 91개, 공직 유관단체 38개, 국가기관 13개 등이다. 전년(188개)보다 58개(30.9%) 증가한 규모다.
지난 5일 그동안 미온적인 대책으로 세간의 질타를 받은 포스코 포철의 ‘사내 성희롱 사건’에 결국 당국이 ‘메스’를 가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포스코 포철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2차 가해자는 사법처리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6월 21일부터 포스코 포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를 벌였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포항지청은 피해자가 근무 부서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곧장 수용하지 않았다. 가해자와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입건, 수사를 통해 사법 처리한다.
남녀고용평등법 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피해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으로 조치한다.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해서도 안 된다.
포스코 포철에 근무하는 A씨는 같은 부서 상사 4명을 성추행과 특수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과 경찰 조사로 사택에 살고 있던, 상사가 자신을 성폭행했다. 회식 자리에선 몸을 밀착했다. 지속 성추행해왔다.
고용부는 개선대책의 내용과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한다. 특별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든 포스코 포철이든, 참으로 느긋하고 방만한 행각이다. 성희롱·성추행을 당한 이가 자기의 누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에 접근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은 포스코 포철 외에, 전수수조사로 처벌위주로 나가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