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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관 얼굴에 신용카드·담배 던진 2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8.07 09:17 수정 2022.08.07 09:17

대구지법, 징역 10월 선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지난 6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신용카드, 담배 한 개비 등을 던지며 수차례 직무집행을 방해한 20대 A씨에 징역 10월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대구 중구 노상에서 112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에게 "한판 하자, XX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 있던 신용카드를 꺼내 경찰관 얼굴에 던져 맞히는 등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A씨가 쓰려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장이 "여기서 자면 위험하다. 집이 어디냐"고 말하며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에게 "왜 잡노? XX놈아 휴대폰 가져와라. 내가 돈이 없어 니를 못 때리나"며 욕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14일에도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때릴 듯이 행동하고 담배 갑에 들어 있던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얼굴에 집어 던지며 "XX같은 새끼. XX년아"라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습성이 보이고 형사처벌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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